유기농업자재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5,915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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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지원대상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신청기한 매년 11월 ~ 12월 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