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23,000회+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융자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융자지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3개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도시에서 농업 외 일을 하다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시작하려는 분, 또는 농촌에 살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던 분이 초기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이 아니라 융자이므로 상환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갈래 대상
이미 이주한 귀농인, 농촌 거주 비농업인, 그리고 올해 안에 농촌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가 모두 대상에 들어갑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라는 연령 조건이 붙습니다.
창업·주택 분리
농업 창업 자금은 3억 원 한도, 주택 구매나 신축 자금은 7,500만 원 한도이며 금리는 각각 연 2.0%입니다. 상환 기간 등 세부 조건은 공고와 취급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심사 통과 필수
이차보전 방식이라 지자체 선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심사를 별도로 통과해야 실제 자금이 나옵니다.
연 2회 접수
상반기 1월 1일~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7월 10일이 원칙이고 방문 신청입니다. 지자체별 운영 일정이 다를 수 있어 미리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선정되었더라도 대출 심사에서 막히면 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자주 간과됩니다. 또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 겸업은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신청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2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융자지원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금 보는 중) | 전국 | 융자지원 |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제주 | 최대 50만원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전국 | 최대 53만원 |
| 농식품바우처 지원 | 전국 | 월 10만원 |
| 농어민수당지원 | 경북 | 최대 60만원 |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전국 | 최대 106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