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회 9,350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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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 지원유형 현금||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