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산림청 · 조회 455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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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