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 산림청 · 조회 1,738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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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