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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농림축산어업

임도 지원

🏛 산림청 · 조회 1,794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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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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