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 산림청 · 조회 1,613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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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