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성평등가족부 · 조회 96,600회+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 특별공급 대상 >이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기타 지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6개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이 무주택 상태에서 임대주택 입주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일반 경쟁이 아니라 건설량의 일부(10% 범위)를 따로 배정하는 특별공급 방식이라, 경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이어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범위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세대원으로 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됩니다.
공급 주체
LH 임대주택과 민간 주택사업자 임대주택이 모두 포함됩니다. LH는 지역본부별로, 민간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물량이 정해지므로 지역·시기에 따라 물량 차이가 큽니다.
신청 경로
방문신청이며, 신청기한은 개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릅니다. LH 서비스담당자나 해당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상시 접수되는 제도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날 때마다 열리는 방식입니다. 배정 물량이 10% 범위 안에서 정해지므로 지원 자격을 갖추어도 물량이 없거나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LH마이홈1600-1004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공급 대상 >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5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타 지원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LH마이홈(1600-1004)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금 보는 중) | 전국 | 기타 지원 |
| 근로·자녀장려금 | 전국 | 최대 330만원 |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국 | 최대 40만원 |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전국 | 최대 50만원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국 | 최대 5,000만원 |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전국 | 3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