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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용권보육·교육

교육급여

교육부 · 조회 80,100회+

교육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86만원 수준의 이용권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86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할 조건
8개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학교급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1회 지급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다니면 수업료·교과서대도 함께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판정은 재산의 소득 환산까지 포함해 계산되므로 상담을 거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학교급별 금액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으로 연 1회 지급됩니다.

수업료·교과서대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수업료와 정규 교과목 교과서대를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학교 범위

일반 초·중·고 외에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재학생도 포함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상시신청이지만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이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그 학년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절차는 관할 교육청·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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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초등학생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1인당 860,000원(연 1회)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예상 지원 최대 86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8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가 담당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교육급여 (지금 보는 중)전국최대 86만원
육아휴직급여전국최대 450만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경기최대 24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전국최대 28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전국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전국최대 60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지원내용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