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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해양수산부 · 조회 3,358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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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시청/051-229-3021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도청/033-660-8356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전북 수산기술연…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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