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해양수산부 · 조회 3,811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예상 지원 최대 80만원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