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해양수산부 · 조회 3,811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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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