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농림축산어업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 해양수산부 · 조회 1,779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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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