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물농림축산어업
이동수리소 운영
🏛 해양수산부 · 조회 2,228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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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