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수산장비 임대
🏛 해양수산부 · 조회 2,965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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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