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물농림축산어업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해양수산부 · 조회 2,936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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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