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물농림축산어업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 해양수산부 · 조회 2,875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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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지원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