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해양수산부 · 조회 2,394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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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