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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농림축산어업

어업활동 지원

🏛 해양수산부 · 조회 3,152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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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 예상 지원 12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봉사/기부||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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