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어업경영자금 지원
🏛 해양수산부 · 조회 5,079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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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협은행/02-2240-8521
신청기한 연중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