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해양수산부 · 조회 4,327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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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협은행/02-2240-8523
신청기한 2026.1.1.~2026.12.10.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