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해양수산부 · 조회 2,701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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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66 수협은행/02-6055-8521 수협은행/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