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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해양수산부 · 조회 3,099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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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지원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신청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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