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해양수산부 · 조회 7,495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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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신청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