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 해양수산부 · 조회 2,338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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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감면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해양수산부/051-773-5364
신청기한 수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