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해양수산부 · 조회 4,313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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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