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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성평등가족부 · 조회 4,769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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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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