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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 보건복지부 · 조회 2,278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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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기타||문화/여가지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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