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임신·출산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보건복지부 · 조회 16,612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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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