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조회 218,000회+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2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220만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3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휴가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 사업장 구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보험 180일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직장 경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갈림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휴가 전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받고,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60일(다태아 75일)을 넘는 일수만 지급됩니다.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되 상한(2026년 고시 30일 기준 220만원)과 하한(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어도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산·사산도 대상
임신 주수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휴가가 부여되며, 같은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 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신청 가능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상한액 |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
| 상한액 |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3기관별 개별 접수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2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금 보는 중) | 전국 | 최대 220만원 |
|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인천 | 최대 50만원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전국 | 최대 11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전국 | 168만원 |
|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 인천 | 150만원 |
| 첫만남이용권 지원 | 전국 | 최대 30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