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통일부 · 조회 3,699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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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