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보호·돌봄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 보건복지부 · 조회 4,622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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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