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호·돌봄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 경기도 화성시 · 조회 112,458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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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31-5189-385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