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고용·창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산학연 Collabo R&D)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1,948
중소기업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구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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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044-300-0652
신청기한 2024.2.22. ~ 2024.3.18.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