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고용노동부 · 조회 775,600회+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7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활비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이력이 있고,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닌 경우가 핵심 조건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별도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자발적 이직
경영상 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둔 경우가 기본 전제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며, 예외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180일 기준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금액과 기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지급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공고와 고용센터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급여
훈련 지시를 받은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대량 실업 사태 등에는 연장 지급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묶여 있어, 신청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받고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계속 증명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
|---|---|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 12개월 |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6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금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일자리·창업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구직급여 (지금 보는 중) | 전국 | 현금 |
| 국민내일배움카드 | 전국 | 500만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전국 | 100만원 |
| 청년내일채움공제 | 전국 | 최대 1,200만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전국 | 최대 720만원 |
| 실업크레딧 지원 | 전국 | 7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