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비스주거·자립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 법무부 · 조회 2,790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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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