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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 2,356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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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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