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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 조회 38,200회+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72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720만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할 조건
1개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채용 예정이 있는 사업주라면, 그 사람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인지 등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받는 쪽은 사업주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채용한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기간 제한 없는 채용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 채용은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이며 6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됩니다.

장애인·여성가장은 2년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첫 주기 신청을 해야 하므로, 채용 후 방치하면 청구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정해지므로 공고상 최대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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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지원수준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예상 지원 최대 720만원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일자리·창업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고용촉진장려금 (지금 보는 중)전국최대 72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전국5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전국1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전국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전국최대 720만원
실업크레딧 지원전국7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