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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 산업통상부 · 조회 1,568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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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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