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고용·창업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 산업통상부 · 조회 1,568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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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