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통일부 · 조회 4,642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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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신청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