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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통일부 · 조회 5,095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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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예상 지원 최대 2,300만원

신청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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