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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고용·창업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 산업통상부 · 조회 803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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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신청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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