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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문화·환경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회 3,240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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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신청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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