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 조회 242,100회+
산림청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10만원 수준의 기타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10만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8개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 관련 수당·연금 수급자라면 숲 관련 시설 이용에 쓸 수 있는 연 10만원짜리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정된 산림복지시설·프로그램에서만 쓰는 바우처입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별도로 안내되므로 시기를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상은 수급 자격 기준
소득을 따로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로 자격이 정해집니다.
쓸 수 있는 곳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과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사용합니다.
동행 인력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종사자 등 활동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 증빙을 갖추면 그 인력분 이용권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확인
연중 상시가 아니라 매년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연도 공고에서 접수 기간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1인당 연 10만원은 시설 이용에 쓰는 바우처로,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자격이 있어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해에는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문화·환경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금 보는 중) | 전국 | 10만원 |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전국 | 최대 15만원 |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 전국 | 최대 5만원 |
| 과학문화바우처 | 전국 | 최대 5만원 |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전국 | 최대 월 11만원 |
|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 기타 | 3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