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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임신·출산

해산급여

🏛 보건복지부 · 조회 21,431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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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예상 지원 7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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