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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타보호·돌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평등가족부 · 조회 1,722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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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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