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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현금고용·창업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 충북신용보증재단 · 조회 2,358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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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1~2% 지원 ○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단양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2% 지원 ○ 증평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 보은군 소상공인지원자금 : 대출 이자의 3% 지원

지원대상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전략기획부/043-249-5755 전략기획부/043-249-5757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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