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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현금문화·환경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도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기관 대상 지원

🏛 (재)충북문화재단 · 조회 329

기관 및 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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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 목적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문화시설 근무 등 전문적 훈련을 통해 민간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경력을 갖추게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 문화자원 및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및 자격 제도 인식 제고 ○ 기관 및 시설 지원 -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실행비, 강사비, 기타 운영비 지원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사 인건비(기본급,제수당),출장비 및기관부담금(4대보험)지원 - (사업관리)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사 대상 사업 추진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 (역량강화워크숍) 지역 저명 문화예술인과 함께 하는 선진 문화시설체험, 타 지역 문화예술교육사 네트워크 워크숍 등 ※ 기관별 운영과업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지원금 상이

지원대상

○ 충북도내 문화예술교육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및 민간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 ※ 그 외 시설은 해당여부 사전연락 필수 - 의무배치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우선 선정(의무배치시설 및 문화 소외지역 최소 50% 이상 선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예술교육팀/043-299-9262

신청기한 2023년 3월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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