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문화·환경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조회 90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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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