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주거·자립
자립 지원 장학금
🏛 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 · 조회 517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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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
신청기한 2026.05.01.~2026.05.30.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