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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현금고용·창업

브릿지보증

🏛 부산신용보증재단 · 조회 1,089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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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 - 지원한도 :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 - 보증료율 : 0.9% 이내 - 보증기간 : 최대 15년 - 필요서류 ·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 · 보증신청인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 채권자가 될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확인서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일 것 *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②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것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③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④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증운영부/051-860-660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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